군산·익산·완주·전주 지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전주에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전주사무실에서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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