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완료한 가운데 4일 입법 당시 이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