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
상태바
민주,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5.04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완료한 가운데 4일 입법 당시 이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