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전세대출금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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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전세대출금리 0.9%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2.05.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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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년까지 고정금리 3.5% 중 시 2.6% 지원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88명 온·오프라인 모집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6,000만 원 이하까지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가 청년들의 주거정착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단 0.9%다.  대상은 5월 9일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다.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 및 임차물건지 근저당 설정 등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은 관내 하나은행 세종지점 4곳에서 하면 된다.  세종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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