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신고센터는 인천항만공사 발주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의 하도급·재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또 계약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면계약서 작성 등 악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자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불법 하도급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wwww.icpa.or.kr) '고객마당'의 하위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고센터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막고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건설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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