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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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5.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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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지자체 협업 돌발해충 공동방제 추진… 농경지와 산림 동시 방제로 효과 극대화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경지와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의 알 부화시기에 맞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협업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돌발해충의 약충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각 도(道)와 특·광역시에서는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적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농경지와 그 주변의 돌발해충 월동난 발생 면적을 조사한 결과, 4035헥타르로 집계됐다.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은 117개 시·군 3560헥타르에서 발견됐으며, 꽃매미는 71개 시·군 334헥타르, 매미나방은 32개 시·군 142헥타르에서 발견됐다.   올해 1~4월 기상자료와 해충 발육 모형을 종합해 볼 때,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의 알 부화 시기는 전남·경남 기준 5월 17일~21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월동난 조사 결과와 부화기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농경지 및 주변 산림을 포함한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 지자체 또는 농협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을 적극 활용한 종합 방제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농경지는 인력·동력분무기, 농약고속살포기(SS기)를 활용해 방제한다. 농경지 주변 산림은 광역방제기로 집중 방제하며, 돌발해충 집단 발생 산림지역은 산림 항공기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특히 이동성이 강한 갈색날개매미충은 비교적 이동이 적은 부화시기에 산란 기주를 대상으로 농약을 살포해 방제한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주 산란 기주는 감,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대추, 매실 등 과수와 산수유, 벚나무, 단풍나무, 영산홍 등 조경수다.   광역방제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가 흩날려 주변 작목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제 대상 작물과 주변 작물에 사용가능한 전용 약제를 선택해 방제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돌발해충 방제에 등록된 약제는 총 112종이다.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거나 월동난 직접 제거, 유인 트랩 및 포획기 사용 등 농약을 대체하는 방제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개별 농가에서 방제를 할 경우, 돌발해충 월동난의 부화시기에 맞춰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제 살포 이외에도 각 돌발해충의 천적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밀도를 억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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