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어 참정권이 보장된 학생들이 증가함에 선거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657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생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 3학년 1,581명, 고 2학년 13명, 고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이다.
이는 807명이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850명의 유권자가 증가한 수치다.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2월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지난 3월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종시선관위 양진경 강사를 초빙해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4월에는 선관위와 연계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도 진행했다.
더불어,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청소년 선거교육 리플릿을 세종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학생 교육 자료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는 세종시청 자치분권과에서 배부하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대상으로 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홍보 포스터를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동호 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