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를 구비해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올해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에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들에게 내실있는 보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