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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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6.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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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2024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일부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했다.
대전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일부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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