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농막 화재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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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농막 화재안전대책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6.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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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을 위해 가설건축물 농막 150개소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가설건축물 농막 화재안전대책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저감을 위해 가설건축물 농막 150개소를 선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들어 가설건축물 농막은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주택용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산간지역 등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오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산군 복수면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가설건축물(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군내 1,434곳의 농막과 235곳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중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150곳의 농막을 선정하여 시범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 화재에 취약한 가설건축물 농막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봄철 특수시책으로 농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윤규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농막의 대상 수를 점차 늘려 나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장먼저 대피를 우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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