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폐유 불법배출 선박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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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유 불법배출 선박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
  • 김효봉 기자
  • 승인 2022.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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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양식장 피해 막아.. 유지문 기법을 활용하여 적발
완도해경, 폐유 불법배출 선박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완도해경, 폐유 불법배출 선박을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했다.(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전남 진도군 갈명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폐유를 배출하고 도주한 선박 A호(화물선, 3,700여톤)를 6월 2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5월 25일 새벽 6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갈명도 북쪽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긴급출동 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인근해상에 산재한 김양식장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해양오염 시료채취 및 VTS 항적조회를 실시, 도주 선박 추적에 나섰다. 끈질긴 추적 끝에 혐의선박을 특정한 완도해경은 군산 ㆍ 여수해경과 합동으로 군산항에 정박중인 A호에 승선하여 혐의시료 및 불법 배출 장비 등을 발견하였다. 완도해경은 항해 중 어둠을 틈타 불법 개조한 파이프라인으로 약 65리터의 선저폐수를 배출했다는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각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이 모든 기름도 유지문이 있어, 불법 배출한 선박의 기름을 유지문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면 시료 채취한 기름과의 유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며“깨끗한 바다를 지키도록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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