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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흐르고 있다. 이쯤이면 저마다 연초계획을 점검하고 자신이 세웠던 목표에 잘 접근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 번쯤 해 보셨으리라 생각된다.
연말이 되면 급여생활자 대부분이 관심을 갖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아닌가 싶다.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방안 중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여러모로 가치 있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최근 화두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5백만원까지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아울러 기부 촉진 등을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내에서 기부한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최대치로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세액공제 10, 답례품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는 세금감면, 지자체는 재원확보, 지역 농·특산품 생산자는 수요처 증대 등 최소한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 산업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인력 부족, 지구온난화 관련 자연재해, 가축 질병의 확산 등 농가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농촌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농촌이 속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에 불과하여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 현실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위험(전국 지자체 중 40% 수준)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취지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모른다는 의견이 무려 93.7%에 달한다. 시간 경과를 감안하면 다소 상향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 반년쯤 남았다.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발빠른 움직임을 기대되는 시점이다.
농협안성교육원 한미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