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적연금 활성화·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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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적연금 활성화·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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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제화, 예타기준 상향...노인연금 월 40만원, 퇴직소득세 공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16일 첫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연금 분야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사적연금 활성화와 건강보험료 개편 등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급부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 조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추진한다.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한 인력 조정,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강화가 기본방향으로,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행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소득 중심 부과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 원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노인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 5000만 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20년 근속시 10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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