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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일반적으로 규제란 말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규칙이나 규정을 세워 특정 상황에서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의 규제는 국민과 기업 등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혁신이란 경제·사회 등 역동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존 법령상에 존재하던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보다 완화하여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고, 경제성장과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우선 허용-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편익 증진 규제혁신의 효과를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양적 보다는 질적으로, 투입·과정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지난해 규제혁신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매표소 방문 할인 승차권 구매, 보훈관서 방문 종이 승선이용권 수령하던 방식에서 스마트폰(인터넷)으로 할인 승차권 구매, 보훈관서 방문 없이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등록 전(前)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이용한 경우에만 진료비 소급이 가능했으나 보훈병원 외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다.
셋째, 지자체와 연계하여 보훈대상자 주소 이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공유 정보시스템을 21년 7월 개통하고 21년 11월 전국 확대 시행하였다.
넷째, 제대군인 대부지원 조건 규제를 완화하여 대부 이후 2년 이내 신규 대부 불가하던 제도를 동일 대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는 2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섯째,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역 후 3년 이내 취업 신청해야 보훈특별고용 지원이 가능하던 제도를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재난 발생 등의 경우 보훈병원 외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위탁 및 진료비 감면 근거 마련, 80세 이상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2022년에도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에 맞는 과제 목표를 정하고 공정보훈 실현, 보훈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아무리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과 마음가짐 없이는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강원서부보훈지청 전 직원은 보훈대상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행정 및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