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실거주 완화, 최초 입주가능일→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임대료 5% 이내 인상 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면제 인센티브 부여
임대차 3법 개선 위해 '심도 있는 논의' 착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늘리고 분양가 산정 시 필수 경비 항목을 확대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분양가 제도운영 개선방안 및 분양가상한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임대차법 시행 2년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등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구매 이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은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한다. 덧붙여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의 구성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3분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그동안 여러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한다. 더불어 지난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분양가 심사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며 심사과정도 공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