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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와 비교하면 공직자의 청렴 수준도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LH 사태 등을 보았을 때, 아직도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종종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 정의하고 있다.
해야 할 5가지(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제한·금지)행위 총 10가지를 제정하였으며, 누구나 위 법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해야 할 5가지(신고·제출)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제한·금지)행위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다.
위 법을 제정만 한다고 해서 공직자의 청렴도가 당연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산경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렴도 상승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전 직원들이 위 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매주 청렴에 관한 주제로 포스터공모전을 진행하여 상장을 수여하면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를 주고 있으며,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 등이 서면 또는 구두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글을 마치며, 모든 공직자분들은 이러한 법 제도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여 떳떳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도 항상 청렴·반부패 등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부산경찰청 제6기동대 순경 전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