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김 의원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다.
3일 김선교 의원은 "이는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김 의원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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