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혐의 없음' 결론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개그맨 이혁재씨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A 경사는 또 이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해당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보도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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