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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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시한 연장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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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기소 여부 판단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무죄를 주장하며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의원과 이미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과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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