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조기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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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대조기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2.07.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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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위험구역 출입자제, 정박선박 수시 점검 등 당부
목포해경이 관내 항포구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관내 항포구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 예보이다.
국립해양조사원 7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진도(7.14~7.17), 영광(7.15~7.17), 흑산도(7.15)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에 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장소의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 등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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