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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구로구가 27일까지 올해 7월 1일자 기준 개발공시지가를 열람 공고한다.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30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정해졌다.열람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27일까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