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항공과 선박 운임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지속되면서 신선 농산물 생산 농가(단체)와 수출업체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 농산물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품목에 한 해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 단가의 10%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 품목은 과실류와 채소류, 화훼류, 미곡류, 인삼류, 김치류 등의 신선 농산물과 임산물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 품목에 한 해 농가 또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분기(4~6월)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와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농수산유통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파프리카, 토마토, 배, 수박, 가바쌀 등 404톤에 대한 수출물류비 약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항공과 선박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과 해외를 잇는 수출길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널리 퍼트려 지역 농가와 수출업체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