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만19세 심한 장애인에게 누림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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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만19세 심한 장애인에게 누림통장 지원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2.07.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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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안성시는 심한 장애인의 빈곤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만19세 중증장애인이 2년간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을 하면 저축 액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받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과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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