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시립승화원의 화장장 이용시 유족들이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했던 구비서류를 10월부터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 당일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료 감면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화장 당일 화장장 사용료(관내 9만원, 관외 100만원)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특히 주말 이용자는 공공기관 휴무로 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용료를 완납 후 평일에 재방문해 환불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시는 승화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 4월부터 안전행정부의 협의와 실사를 거쳐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후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등록을 완료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행정정보망을 활용한 화장장 제출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상중에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서도 화장절차로 인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시립승화원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