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학자적 양심에 따른 소신 밝힌 것 뿐"
보수단체 "북한 이념에 동조하고 내란 선동" 고발
‘6.25 전쟁을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글이 발표돼 논란을 빚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구 교수는 지난 7월27일 인터넷 일간지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며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사법처리를 시사하면서 강 교수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옥인동 보안분실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들이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작성한 글의 진의와 배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전국교수노동조합은 "강 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따른 소신을 밝힌 것 뿐"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강 교수를 고발한 자유개혁청년단은 "북한의 남침을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교수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강정구 교수는 경찰 출석에서 앞서 "이번 시련이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2개 중대 200여명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이처럼 강 교수의 경찰 조사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국보법이 침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참여연대와 진보단체들은 "강정구 교수의 칼럼 내용은, 옳고 그른지를 두고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는 것은 냉전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번 칼럼이 찬양고무죄의 전제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란 주장을 정면 비판했던 동국대 학생이(최모씨) 이번에는 강 교수의 사법처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최씨는 강 교수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최근 '강정구 교수님! 당신이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강 교수의 논리를 반박하는 동시에 일부 학생들이 강 교수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강 씨는"만약 몇몇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사법처리까지 가게 된다면 논점이 희한하게 변형될 수밖에 없다"며 "강 교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김정일적인지에 대한 논점에서 학문사상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논점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 문제는 "현대사 인식에 관한 논쟁으로'사회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4일 강정구 교수를 빠른 시일내에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교수와 2차 출석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조사에 불응할 경우 2차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