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영업 닥터제’ 추진…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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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영업 닥터제’ 추진…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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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경영교육 및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 원 지원…10일 부터 신청·접수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 닥터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영업 닥터제는 맞춤형 1:1 컨설팅과 경영교육 프로그램,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1:1 컨설팅은 경영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점포 실정에 맞게 경영기술 ․ 마케팅 ․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과정 전문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업체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 성장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성장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는 전액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부담한다.
신청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온라인 또는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400업체를 선발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유철 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 서비스업종의 경우 진입이 쉬운 만큼 폐업도 잦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까지는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혁신 자영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ㆍ경영교육 및 시설개선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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