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구입하면 장남감은 덤"..어린이 기호식품 '미끼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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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구입하면 장남감은 덤"..어린이 기호식품 '미끼광고' 금지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9.0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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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장난감 등을 끼워 판매한다는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광고'가 내달부터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8일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텔레비전·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본 상품 외에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을 끼워준다는 내용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이후 업계에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실태를 모니터링해왔으며,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과자·초콜릿·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의 무료 제공 또는 물건의 할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의 미끼상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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