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법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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