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서 최소 0원~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평균 가입 기간을 고려할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도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을 위반한 것으로서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신문공표),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7천만원(SK브로드밴드), 5억8천만원(LG파워콤)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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