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용 기자] 장위10구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57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6일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참석했다. 그 중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에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장위10구역은 앞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에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의 7배 수준인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1·2·3심 모두 승소했다.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하지만 여섯 번의 강제집행은 교회 신도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경찰·소방관·법원집행인력에게 신도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결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비계획을 수정하거나 설계 변경을 거치는 계획도 고려됐지만,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9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조합원들 사이에서 교회와 합의하자는 의견도 제기 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천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임대 포함 1516가구에 달하며, 초역세권 지역이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장위10구역 거주민 이주는 끝났으며, 해당 교회 이외의 다른 시설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