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법이 국내 시장에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P2P업계가 여전히 적자생존에 시달리고 있다. P2P업계는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자금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모호한 법령해석을 이유로 영업 핵심인 ‘기관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14일 P2P업계 따르면 온투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49개사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규모 상위 3개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1위인 피플펀드가 235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투게더앱스와 8퍼센트 역시 각각 92억원, 15억원의 적자를 봤다.
P2P업체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온투법은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됐지만, 영업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는 여전히 많다. 저축은행 대비 평균 연 금리가 3%포인트가량 낮은 온투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중·저신용자가 많은 데 비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적다. 피플펀드의 사례를 보면 월평균 75조원의 대출 수요가 몰려 이 중 14조원어치가 신용 평가를 통과해 ‘적합’ 판정을 받지만 1~6월 집행된 금액은 월평균 200억원에 그친다. 집행률이 0.1% 수준이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누적 대출액은 2020년 8조8279억원에서 지난해 11조3191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는 13조674억원으로 누적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대출 규모 자체는 감소했다. 2019년 3조원을 넘었던 신규 대출액은 2020년 2조9814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2조4912억원으로 줄었다.
대출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배경은 제 2금융권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 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온투업법은 저축은행·캐피털사 등이 온투사를 통해 돈을 내주는 경우 자체 대출과 똑같이 간주한다. 따라서 온투사만 대출 심사를 하면 되는지, 금융사도 중복 심사를 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기관 투자를 받지 못하다 보니 온투 업체가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 현재 온투업법 시행령에 개인 투자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정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제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관련 서비스가 중단돼 개인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크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영업이 성황을 이루며 상장한 온투사가 4곳이나 등장했다. 제2금융권 등 기관 투자 비중이 70~75%나 되는 등 넉넉한 자금이 토대가 됐다.
지난달 29일 온투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계 투자 유치가 막히며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 기술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