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민주 의원 46명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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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민주 의원 46명도 동참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9.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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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논의 속도 낼 듯, 민주당 동참
이은주 의원 "올 겨울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15일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 오는 9월 정기국회와 함께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노동 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이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노웅래·이수진·박주민 의원 등 46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9월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로도 선정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다.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나 해외 입법을 검토해서 입법하려는 준비단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며 "그만큼 (노란봉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올 겨울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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