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4만여건…은행 등 과태료 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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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4만여건…은행 등 과태료 168억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9.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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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여파에 서민들 이용이 많은 2금융권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은행 등 금융사들이 지난 3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4만여건 누락해 168억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CTR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은행,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총 4만1511건에 달했다.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 시 은행 등 금융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 일시 등을 전산으로 FIU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 보고된 CTR 건수는 지난해 2055만건이었다. 이는 2017년 958만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고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이 지난해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였다. 50억원 이상은 438건이었다. FIU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CTR 누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현재도 CTR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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