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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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원으로 확대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9.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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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경기 위축 고려 한도 상향…10월 중 출시
사진=연합뉴스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10월 중 기존보다 500만원 상향된 3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서민용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의 한도가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는 10월 중 기존보다 500만원 상향된 3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도 확대는 운용규약 개정 절차,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상품은 연 10.5% 이내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대출이다. 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가 대상이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1조2209억원(6만7730명)의 자금을 공급했다. 상반기에만 올해 목표치(3조5000억원)의 34.4%를 달성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2527억원, 농협은행 2392억원, 하나은행 1899억원, 신한은행 1508억원, 우리은행 1433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 5곳 시중은행의 총 실적(9759억원)이 전체 79.9% 물량을 소화했다. 다만 해당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조8000억원 줄었다.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은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 영향으로 신규 가계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취급된 새희망홀씨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분 기준 연 7.2%다. 전년동기대비 1.5%포인트 올랐지만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상승분(2.1%포인트)보다는 낮은 상승폭이었다. 연체율은 1.4%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금리를 인하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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