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상장회사들의 부담을 키웠다고 평가받는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개선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계에서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8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참석자들은 “새 외부감사법은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돼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회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계는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외감법의 큰 틀을 바꾸기보다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계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단은 향후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외부감사법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