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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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결정 “환영”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2.09.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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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효과 기대”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지속 건의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시는 22일 밝혔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규제가 해제된점을 적극환영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3중규제가 해제되지 않아 강력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어 온 것은 물론,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

세종시민의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청년층의 6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제는 꼭 필요다고 논평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시정4기 핵심과제로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선정해 추진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된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앙 정부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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