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첫 NLL이남 미사일 도발… “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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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첫 NLL이남 미사일 도발… “9·19 군사합의 위반”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1.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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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2일 완충구역에 100여발 포격… 軍, 北해상에 미사일 등 3발로 대응
2일 오전 경북 울릉군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경북 울릉군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북한이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에 9·19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오전 6시 51분쯤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2시간 뒤인 8시 51분쯤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3발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속초 동방 57㎞·울릉 서북방 167㎞ 해역에 떨어졌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진 것으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공습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 9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어 9시 12분쯤부터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북한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군은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했고, 공군 F-15K와 KF-16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슬램-ER 공대지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1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합의서는 NLL 기준 남북 40㎞씩을 해상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그 내부에서의 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 등을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NLL 이남 26㎞로 해상완충구역에 들어가는데다 북한은 오후 1시 27분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도 감행했다. 우리가 대응 사격으로 보낸 미사일 역시 ‘북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로 NLL을 넘어가면서 남측도 대응 차원에서 9·19 합의를 위반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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