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시멘트 시설에 대한 특혜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 시설에 대한 특혜 논란이 거세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유사 업종보다 완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재활용 시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ESG 경영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녹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소각전문시설에서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폐기물 발열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시멘트 제조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실상 시멘트 소성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각전문시설에게는 더욱 강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인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한다. 스팀, 온수, 전기 등의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한다.
해당 에너지를 기업이 구매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열을 이용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할 때 필요한 설비 투자와 운영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기업에서 스팀을 구매하면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한다. 그 만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때문에 원유 수입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스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설비 투자 및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시멘트업계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타업종 대비 느슨한 수준이다. 특히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은 타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Ox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현재 NOx 배출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멘트 270ppm △철강 100ppm △석탄발전 50ppm △석유정제 50ppm △소각로 50ppm 순이다.
2007년 이전 설치된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70ppm이다. 새로운 소성로를 만들지 않는 한 특혜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현재 모든 시멘트사가 2007년 이전에 구축한 소성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본래의 기능인 시멘트 생산에 기준이 맞춰졌지만, 유사 업종과 같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소각전문시설의 주장이다.
산업폐기물 소각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공정을 가진 소각시설임에도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생산된 소각열만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산면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 생산된 소각열은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폐기물을 태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이자 재활용 시설이라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