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앞서 반납처 확보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반환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의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 모집과 반밥처 확대에 나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는 먼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통컵(텀블러)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보증금제 참여매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 정보공유와 동시에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일 기준 2016년 99톤에서 2021년 192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에서만 2007년 4억 2,000여 개에서 2021년 약 28억여 개로 약 6.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겠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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