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사돌·판시딜…광고심의 위반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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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사돌·판시딜…광고심의 위반 과징금 처벌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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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갈등 빚던 모 매체가 신고한 듯”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이 판매하는 ‘인사돌정’과 ‘판시딜캡슐’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과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137만5000원, 49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돌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고 관련 사용문구에는 ‘대표’를 비롯한 ‘최고’ 등의 문구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해 사용이 금지돼 있다.또한 동국제약은 인사돌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판시딜은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판시딘캡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샴푸를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하지만 동국제약 측은 ‘대표’ 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시인하지만 식약처 처벌에 억울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맹용호 동국제약 홍보팀 과장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할 당시에는 관련 심의 규정이 전무했다”며 “최근 자사와 모 의학전문지와의 사이가 안 좋아져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맹용호 과장은 “대개 식약처가 처벌을 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에 처벌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경고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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