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100세 시대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 연명치료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삶은 100세 건강수명을 말한다. 건강한 장수를 목표로 한다. 80세에 북한산 백운대에 오를 것이며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되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결정 권한이 없었다.이젠 자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 존엄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이 180만에 이른다. 이제 서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게 되었고 100세 시대를 맞아 침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란 생각이 든다.
병상에 누워있는 삶이 아닌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수명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건강운동과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큰 축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 중 연명의료 중단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적 시술 - 체외생명 유지 술. 수혈. 혈압 상승 제 투여 – 등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어 치료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할 결정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과 산소 영양분 및 통증완화 의료행위는 중단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몇 가지 질환에서만 가능하다. 암이나 만성 간경화 그리고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만19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언제든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도 할 수가 있다.
직접 당사자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자기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지 여부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각종 약물들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치료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겐 괴로운 시간이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자기가 결정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때론 의식조차 없을 때 연명의료중단은 자식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여 자식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말자.
물론 죽음이후의 결정은 순전이 자식 몫이긴 하지만 말이다.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는 멋진 삶을 이젠 꿈꿔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