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강성 귀족노조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되자 정부는 무관용원칙 기조를 가지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이와 관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