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으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