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