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공포 6개월 뒤 시행
출생 후 1년 지나지 않을 시 개월수로 표시가능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만큼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달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