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는 16일 오전 박영순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고발장에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시장이 아트홀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티켓무료 배부에 무관하지 않다”며 "유료로 판매되는 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된 것이 아닌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료 티켓을 배부 받은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롯데마트, 신한은행 등은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는 다분히 내년에 실시 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기부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아트홀 관계자는 "프롤로그 공연과 개관기념 공연 티켓 배부와 관련해 이는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예술ㆍ체육ㆍ관광ㆍ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문화적 소외 계층과 주민들에게 티켓을 배부 했고 두 번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시행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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