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조법 개정안 발의,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 규정
회계 담당 감사업무 배제…대기업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회계 담당을 감사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노조 회계제도를 개선해 노조의 자치성과 단결권 등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 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이로 인해 노조 회계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조합비 8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유용 및 허위급여 지급 방식으로 노조에 1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며 "회계담당자가 셀프 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행정관청의 요구 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아울러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