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검찰이 고려제강 3세를 구속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 중에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17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검찰에 자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