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 마스크 '권고'로"…병원·요양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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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 마스크 '권고'로"…병원·요양원 등은 제외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2.1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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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
與 "격리 7일→3일 단축 의견 전달"
"확진자 급증 시 다시 '의무 사항'"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당정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일정 기준 충족할 경우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위염이 큰 병원과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기존 정책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고 당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정부에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중증도가 현저하게 전에 비해 낮다"며 "이 부분을 과학적 근거로 갖고 있다. 호흡 곤란 등 일상 불편, 특히 어린이들 언어 발달에 있어 마스크 착용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전 국민의 97.3%가 자연 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함께 고려됐다. 이는 질병청이 지난 8월 9900명 대상으로 한 항체 보유율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또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도 제안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정도 격리 후 업무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라며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 집단 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감염 위험성이 큰 병원과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 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람들이 많은 몰리는 대중교통도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성 의장은 사회복지 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선 "현재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고 제외시켰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평가한 후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다시 의무 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은 2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1월 중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 일차적으로 의무화 조치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코로나19 유행 추이 등을 감안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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