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22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계묘년)가 곧 밝아오고 있다. 내년에는 과연 한국경제가 토끼처럼 높고 멀리 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이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 연속 적자인 상태로 IMF 외환위기 이래로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시장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43개국 가운데 3위를 기록하고 있으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정부 부채 역시 이미 22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가지 주요 경제 주체들이 모두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은 내년의 경제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내년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2%, 한국경제 성장률은 1.7%로 예상된다. 특히 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돼 경제 성장률은 OECD 경제전망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사채 등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 이내로 금융기관을 분산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금리가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금 기간은 3년 이상 길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5년 이상 고정금리(연5% 중후반)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저축성보험도 원리금 합계액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합산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9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ISA는 정기예금,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연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내년 2월부터는 ISA 계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인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한국경제는 침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끼가 높고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렸듯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