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직접 빅데이터 활용, 사망자 토지 소유현황 추적해 상속자에게 통지
상속자 1122명에게 55만437㎡, 819억원 상당 토지 소유 현황 확인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금천구가 사망자의 소유토지를 발굴해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땅에 묻혀있던 소중한 재산 찾아 드림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관내 구민 상속권자 1,122명에게 55만437㎡, 공시지가 환산 819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취득세 신고는 물론 상속등기 관련 안내 등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기존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는 신청인이 제적등본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구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전산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모르고 지나쳐 버린 피상속인의 재산제공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는 물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민원처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를 통해 621명의 주민에게 1,849필지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구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의 재산권을 찾아주고 제공하는 창의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